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10건의 신고내용 중 사용자가 2명의 신고내용 3건을 근거로 징계처분한 점, 사용자가 참고인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근로자의 말투 등이 강압적이거나 세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톤이 높고 강하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강하고 톤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업무 외적이 아닌 업무 중 지시와 관련되고 업무 외 발생한 사건들은 전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10건의 신고내용 중 사용자가 2명의 신고내용 3건을 근거로 징계처분한 점, 사용자가 참고인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근로자의 말투 등이 강압적이거나 세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톤이 높고 강하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강하고 톤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업무 외적이 아닌 업무 중 지시와 관련되고 업무 외 발생한 사건들은 전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