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