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 수당, 식비 및 기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현행 1,500원)”라는 임금협약 규정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 규정이 문언 내용만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문언의 구조 및 형식, 임금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상황, 임금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보고, 2018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과 그 산정 방법을 볼 때, 임금협약 제9조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임금협약 규정이 문언 내용만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문언의 구조 및 형식, 임금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상황, 임금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보고, 2018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과 그 산정 방법을 볼 때, 임금협약 제9조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