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제출 자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지속적인 폭언 행위, ②다른 직원 의심 및 명예훼손 행위, ③일방적인 업무배정 행위 등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품위손상행위 금지) 및 제27조의2(건전한 조직풍토 저해 행위 금지), 인사규정 제32조(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의 진행 등 징계 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제출 자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지속적인 폭언 행위, ②다른 직원 의심 및 명예훼손 행위, ③일방적인 업무배정 행위 등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품위손상행위 금지) 및 제27조의2(건전한 조직풍토 저해 행위 금지), 인사규정 제32조(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의 진행 등 징계 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