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교육과정 종료 후 전산 테스트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서명한 교육확인서에는 교육평가 결과에서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주차 평가에서 교육태도 및 업무이해도가 낮아 평균 1.3점을 받고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1주차 교육 후 2주차 교육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