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도한 내부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성격이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의 일환이므로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에서만 따라야 하는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019. 당시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과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원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2020. 2. 이 사건 재단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책임자로 센터를 운영했으므로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직원과의 면담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내부징계위원회 개최 부적정은 징계를 목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사실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도한 내부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성격이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의 일환이므로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에서만 따라야 하는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019. 당시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과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원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2020. 2. 이 사건 재단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책임자로 센터를 운영했으므로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직원과의 면담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내부징계위원회 개최 부적정은 징계를 목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사실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