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