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