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