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업장 외에 별개 독립된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사용자가 추가로 부여한 것과 약속된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입사 때부터 유치원 외에 학원의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와 2022. 3.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같은 업무 내용을 알고 서명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근로자가 유치원과 학원이 있는 지하 조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은 점, 휴게 시간 미부여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