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14. 고 과장에게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고 과장은 이를 부인하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 과장이 2022. 12. 16. 14:20 근로자에게 ‘내일이라도 출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12. 16.∼12. 19. 3차례나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