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