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가하였고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근로자는 몇 차례 사용자에게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연락은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취업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 십 차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험으로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가하였고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근로자는 몇 차례 사용자에게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연락은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취업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 십 차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험으로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