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서면경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서면경고가 있었던 2019. 7. 17.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경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2020. 11. 12.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2019. 7. 17.에 징계가 있었음을 기재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서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2019. 7. 17.에 징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1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2. 8. 31.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경고가 있었던 2019. 7. 17.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경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2020. 11. 12.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2019. 7. 17.에 징계가 있었음을 기재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서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2019. 7. 17.에 징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1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2. 8. 31.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