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022. 1월부터 2022. 9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4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41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105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6%정도인 점, ④ 이전 3년간 회사의 물류센터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지 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022. 1월부터 2022. 9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4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41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105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6%정도인 점, ④ 이전 3년간 회사의 물류센터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지 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