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2022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인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