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9.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 2. 15. 단독심판회의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사건 진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2. 9.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 2. 15. 단독심판회의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사건 진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