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 결정되는 등 일정하지 않은 점, ③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