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하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