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기술된 ‘그룹웨어와 ERP 등 사내 사무 효율화’,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제도 문제점 예시 보고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의 기초가 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시행 합의문’ 체결은 물론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주관했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도 도입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진 사례가 피해근로자 건이 유일했고 이 점에 대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④ 사장 김○○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도의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것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기술된 ‘그룹웨어와 ERP 등 사내 사무 효율화’,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제도 문제점 예시 보고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의 기초가 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시행 합의문’ 체결은 물론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주관했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도 도입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진 사례가 피해근로자 건이 유일했고 이 점에 대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④ 사장 김○○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도의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것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