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대학원)을 수강한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복무규정 제12조에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상관의 명시적 허가로 이루어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② 수강 시마다 총장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음을 총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수강에 따른 부족한 업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충분히 보충하는 등 사용자가 입은 피해 사실이 없는 점, ④ 오히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총장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정관 및 복무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총장이 명한 대학원 수업을 포함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