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가 감사 방해에 적극 가담하여 공공기관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가 감사 방해에 적극 가담하여 공공기관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