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후임자 구인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변심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8.경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9. 1.부터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임자 채용 전까지는 매장 일을 도와주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없었더라면 구인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후임자 구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던 중 근로자의 변심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