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6일
요지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의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반장이 2022. 10. 27.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2. 10. 28. 다른 현장으로 출근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의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반장이 2022. 10. 27.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2. 10. 28. 다른 현장으로 출근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