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의무를 사용자에 지우기 부족한 점, ②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