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6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각 주장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각 주장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