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6일
요지
진급 보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SP2직급에서 SP3직급으로 진급 조건은 3년간의 근무 이외에 최소 1년간 최소 AP performance를 달성하고 최근 24개월간 Avoidable 사고 및 부상 미발생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가능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직급으로 입사한 19명의 SP2 운전직 근로자 중에서 총 15명만 진급시키고 근로자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 근무경력 3년이 도과했음에도 진급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인사지침에 따라 진급 보류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진급 보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SP2직급에서 SP3직급으로 진급 조건은 3년간의 근무 이외에 최소 1년간 최소 AP performance를 달성하고 최근 24개월간 Avoidable 사고 및 부상 미발생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가능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직급으로 입사한 19명의 SP2 운전직 근로자 중에서 총 15명만 진급시키고 근로자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 근무경력 3년이 도과했음에도 진급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인사지침에 따라 진급 보류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진급 보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