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6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제휴업체 구비서류 미비, 법인차량 사용규정 위반, 법인카드 정산 증빙자료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 ② 식대 정산의 부정은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 ③ 법인카드 사적유용 및 출장일정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재심 신청 이후 소명되었거나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부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중대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징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단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