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
별지 참조
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