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