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가 불성실하여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힘’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근로자의 2022. 10. 18. 주간회의 졸음 동영상 1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근무에 불성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가 불성실하여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힘’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근로자의 2022. 10. 18. 주간회의 졸음 동영상 1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근무에 불성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