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연수비 지원 행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2의 신청 외 노동조합1 교섭위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규약상 취업 예정자 및 해고(퇴직)자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마지막 연수비 지원금 지급일이 2021. 11. 16.이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교섭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금품제공일이 마지막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2. 1. 27. 내외라 볼 수 있으므로, 2022. 9. 5. 제기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