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행한 사용자의 해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행한 사용자의 해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