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판정회의 당시 이미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신청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판정회의 당시 이미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신청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