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 이해상충행위, 부적절한 자금 거래행위, 겸직금지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사적 금전대차와 이해상충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관련하여 준법의식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고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질서 문란과 신뢰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면직처분을 해 온 점, ⑥ 해고는 양정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 이해상충행위, 부적절한 자금 거래행위, 겸직금지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사적 금전대차와 이해상충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관련하여 준법의식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고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질서 문란과 신뢰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면직처분을 해 온 점, ⑥ 해고는 양정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