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7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