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단체협약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적용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대체공휴일 외에 유급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대체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