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27.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9. 27.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후 사용자에게 전화하거나 출근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는 사용자의 문자에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의 해고통지서 발급요청 문자를 보낸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