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27.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9. 27.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후 사용자에게 전화하거나 출근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는 사용자의 문자에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의 해고통지서 발급요청 문자를 보낸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27.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9. 27.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후 사용자에게 전화하거나 출근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는 사용자의 문자에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의 해고통지서 발급요청 문자를 보낸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