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또는 시용)기간에도 ‘수습(시용)기간 중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 ‘신규로 채용된 사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수습 및 시용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시용 중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통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직인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