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제3자 진술과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제3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제3자 진술과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제3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