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1. 3.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2022. 11. 1.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2. 11. 3.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2022. 11. 1.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