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규인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규인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