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