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