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권한남용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조사방해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절도, 지연결제, 허위보고 중 지연결제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⑥ 횡령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직서 미제출’로 기재한 것은 징계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