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파견사업주의 직원에게 출퇴근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하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