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컨설팅 위탁계약에 따른 외주 컨설팅업체 대표가 근로자에 게 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