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