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③ 그동안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형태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임금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③ 그동안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형태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임금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