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계약직(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계약직(촉탁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개정된 평가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규정의 변경 과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평가자의 평가순서가 뒤바뀌는 등 평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직(촉탁직)으로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 계약직(촉탁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개정된 평가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규정의 변경 과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평가자의 평가순서가 뒤바뀌는 등 평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직(촉탁직)으로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