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평가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고과나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년 단위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해당 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한 점,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평가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고과나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년 단위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해당 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한 점,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